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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악플러 고소’ 뉴스에 조덕제가 보배드림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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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라곰 조회 4,909회 작성일 2019-02-09 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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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유튜버 양예원씨의 악플러 고소 소식에 부정적인 의견을 남겼다.

양예원씨가 유튜브를 통해 성범죄를 폭로한 이후 공분하는 여론을 이용했으니 이에 반대되는 주장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조덕제는 촬영 중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후 남성의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추정 원칙이 작동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덕제는 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양예원 사건)스튜디오 실장 여동생분의 글을 보고 참담한 마음에 응원의 글을 올리고자 한다”며 올린 글에서 양예원씨를 비판하고,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의 입장을 옹호했다.

조덕제는 양예원씨가 과거 유튜브를 통해 성범죄를 폭로한 뒤 공분하는 여론이 불거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기 때문에 양씨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기가 필요할 때는 여론을 향해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니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며 여론에 호소하다가 이제는 여론이 양씨 호소에 대해 강한 의혹을 갖고 양씨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며 의구심을 표하자 이제는 그만 신경 끄라고 하는 거냐”고 했다.


조덕제는 이어 “여론은 필요할 때는 맘대로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바로 물릴 수있는 사적인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양씨는 무고 사건의 피혐의자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수사기관은 양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덕제는 이 글에 자신의 유튜브채널 영상을 링크로 연결시키기도 했다.

양예원씨의 악플러 고소 사건을 비판하는 내용인데 ‘뭐? 무릎 꿇고 입 쳐 닫으라고? 넌 그냥 입만 털면 되지!’라는 과격한 제목이 달렸다.


조덕제는 자신의 성추행 사건의 유죄 판결 이후 보배드림에 자주 글을 올렸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동의 없이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6년 12월 1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판결은 2017년 10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조덕제 측은 2심에 불복해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상고장을 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9월 13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힘내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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